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대항하지_못한다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로 거래안전보호를 위하여 당사
자간에서 효력이 생긴 권리관계를 선의의 제 3자에 대
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제 107
조 2항 제109조 2항). 다만 제 3자가 그 효력을 인정
하는 것은 무방하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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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동기의_불법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동기의 불법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성이 있어서 불법으로 되는
경우, 예컨대 도박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살인을
위하여 무기를 매수하거나 마약제조 또는 풍속을 해하
는 음행을 위하여 가옥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동기가
불법이므로 그 소비대차나 매매 또는 가옥의 임대차는
법률행위 자체가 제103조의 적용을 받아 무효로 되는
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다수설’은 거래의 안전상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하여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보는데 대
하여, ‘소수설’은 동기가 표시된 때는 물론이고 표시되
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역시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본다.
한편 판례(대판 1994.3.11, 93다40522)는 동기가 표시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제103조를 적용한
다. 따라서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
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민
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1.2.9, 99다38613).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동기의_불법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동기의 불법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성이 있어서 불법으로 되는
경우, 예컨대 도박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살인을
위하여 무기를 매수하거나 마약제조 또는 풍속을 해하
는 음행을 위하여 가옥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동기가
불법이므로 그 소비대차나 매매 또는 가옥의 임대차는
법률행위 자체가 제103조의 적용을 받아 무효로 되는
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다수설’은 거래의 안전상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하여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보는데 대
하여, ‘소수설’은 동기가 표시된 때는 물론이고 표시되
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역시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본다.
한편 판례(대판 1994.3.11, 93다40522)는 동기가 표시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제103조를 적용한
다. 따라서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
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민
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1.2.9, 99다3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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