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관리사시험
*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계약.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계약 (쌍방행위)
계약 (쌍방행위)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룩되는 법률행
위. 계약이라는 말은 민법상 2가지 의미로 쓰인다.
① 넓은 의미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관념으로서 쓰인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계약은 사법의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物權)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물권계약),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관
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족법상의 계약) 등
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② 민법은 이 넓은 의미의 계약 일반에 관한 통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채권편에서 좁은 의미의 계약, 즉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만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
채권편의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특히 그것이
채권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할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
는 한, 이를 물권계약이나 기타 넓은 의미의 계약에도
널리 유추적용(類推適用)하여야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절대 및 과실책임주의와 더
불어 근대사법(近代私法)의 3대 원칙을 이루고 있다.
이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③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민법 제105조
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채권편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모두 이 원칙
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계약자유의 내
용으로서 체결(締結)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의 4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
다. 그러나 계약자유는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고 각 경
우에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즉, 계약의 체결 및 상대방
의 선택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고(수도 · 전기 · 가스
등 공급계약),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의 약관(約款)
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附合契約), 계약자유라 하더
라도 강행법규에 반(反)하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수가
있다.
*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계약금.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계약금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
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有價物). 내입금(內入金) · 선
금 · 착수금 · 보증금 · 약정금 · 위약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가
장 많이 쓰인다. 계약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의
일부인 선금(先金)으로, 또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일부로서 미리 교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작용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약금(證約
金)인 경우가 있다. 독일 민법?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
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계약의 해제권(解除權)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
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
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
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약해
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아
니한다(565조).
③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違約罰)로서 몰수
하는 위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
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
정되어(판례), 이 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
을 가지는 계약금이 실제 거래에서 교부되는 것이 대
부분이다.
*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고소와 고발.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고소와 고발
고소와 고발
개인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한 처사를 받은 경우에
일반사회에서는 흔히 '괘씸한 놈이다. 법에 호소하겠다'
라고 말하는 일이 있다. 이 '법에 호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원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받겠다
든가 또는 사죄를 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하면 그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사건으로서 형벌을 가하겠다고 하
는 취지라면 그 '호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소'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고소'와 유사한 용어에 '고발'
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사이, '카메라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고발'은 법률상
으로는 정확한 의미의 '고발'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래의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
로 범죄 수사의 단서로 되는 점에서 공통되어 있다.
그러면, '고소'와 본래의 의미의 '고발'은 어떻게 다른
가. 먼저 '고소'의 쪽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고소'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
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 또한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사실
을 신고하고 동시 소추를 구하는 것이다(형소223 이
하). '고소'는 피해자 등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행한다고
하는 점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발'과 다르다. '고소'
는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수사의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
지는데 지나지 않으나, 특정한 범죄에서는 '고소'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소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
친고죄'라고 말하고 있다. 모욕죄나 강간죄 등이 '친고
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데도 기소한 때
에는 그 고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기각된다(형소
327-2). 이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에 구비해야 할
요건을 '소송요건'이라고 말하는데, '고소'는 '친고죄'에
관한 '소송요건'이다.
다음은 '고발'인데,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일반의 제3자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신고한다고만 되어 있으나, '고발'
은 '고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
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
고발'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형소234). 형사소송법 이
외의 법률에서도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조세범처
벌법6)고 하는 것과 같이 '고발'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있다. '고발'도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는 범죄수사의 단서로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 예로써 들은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같이 형사소송
법 이외의 법률에서 특히 '고발'을 규정한 경우의 '고발
'에는 단순히 범죄수사의 단서로 되는데 그치지 않고 '
친고죄'의 '고소'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으로 되어 있
는 것이 있다. 예컨대,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범
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조세범처벌법6)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그 예
이다. '고발'이 '소송요건'으로 되어 있는 죄에 관하여는
'고소'의 경우의 '친고죄'와 같은 명칭이 없으나, '고발
을 기다려 논하는 죄'라고 부르고 있다. 이 '고발을 기
다려 논하는 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었던 때와 마찬가
지로 공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기각된다(형소327-2).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