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개요-중개업이란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공인중개사시험 대비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
* 중개업이란?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
③ 법인인 중개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출처:에듀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계약행위
계약행위
② 계약(쌍방행위)
㉠ 의의:계약은 복수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광의의 계약:물권계약(물권적 합의)?준물권계약(채권양도)?채권계약?신분계약(혼인) 등이 있다.
㉢ 협의의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구별개념
구별개념
①권한: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대리권?대표권?재산관리권?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가지는 선택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권능: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을 말한다. 소유권에는 사용권?수익권?처분권 등의 권능이 있고, 채권에는 청구력?보유력?소구력?집행력 등의 권능이 있다.
③권원: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④반사적 이익:법률이 일정한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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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권리능력
권리능력
1.의 의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모든 자연인은 권리능력자이나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는다(제34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의무도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 된다(제3조 참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
2.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따라서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시부터 시작되어 사망으로 소멸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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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권리변동원인의분류
권리변동 원인의 분류
권리변동은 그 원인에 따라 계약?단독행위?합동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인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과 상속(제1005조)?공용징수?판결(형성판결)?경매(민집법 제145조),
몰수(형법 제48조)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시효취득(제245조)?선의취득(제249조)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정지상권(제366조 등) 등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으로 분류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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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_세법_조세의_분류
학습개요
조세를 과세주체, 수입용도, 조세전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
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2.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보통세>
목적세 이외의 모든 조세
<목적세>
- 국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3. 조세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