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개정법령_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법령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공포일 : 2000년 12월 18일
공포번호 : 재정경제부령 제170호
관계부처 : 재정경제부
분류 : 개정 시행
일자 : 공포한 날부터 시행

1.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 또는 상속
인이 자선· 학술 등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
는 바, 출연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
사업의 범위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
로 인정받은 재단법인이 행하는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사업, 경남신지식산
업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신지식육성사업,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가 운영하
는 의료복지사업과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가 운영하는 국제친선사업·자
선사업 및 장학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자격증]





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_분할및합병

 


◈ 분할 및 합병

 

1. 분할
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② 의무적 분할X 예외) 지목(용도변경) →60일 이내 신청
2. 합병
①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
② 토지의 소유자별 · 공유지분이 같거나 소유자 주소가 같을 것
③ 의무적 합병 : 유지, 도로, 하천, 수도용지, 구거, 제방 철도, 학교, 공원, 공장, 체육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_분할및합병

 


◈ 분할 및 합병

 

1. 분할
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② 의무적 분할X 예외) 지목(용도변경) →60일 이내 신청
2. 합병
①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
② 토지의 소유자별 · 공유지분이 같거나 소유자 주소가 같을 것
③ 의무적 합병 : 유지, 도로, 하천, 수도용지, 구거, 제방 철도, 학교, 공원, 공장, 체육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