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⑾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사고의 보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망한 경우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경우
㉨내장이 손상된 경우
②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위 ①의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3항).
㉠관리주체는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용중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②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⑺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①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②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출처: 에듀윌>주택관리사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⑺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①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②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출처: 에듀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