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주간학습포인트 민법총칙1회차 민법의 의의

 

 

 

 

 

 

 

 

 

 

 

 

 

 

 

 

 

 

 

 

 

 

 

 

 

 

 

 

 

 

 

 

 

 

 

 

 

 

 

 

 





학습개요


민법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민법의 의의


1. 민법
민법은 사인상호간의 생활관계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2. 민법의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제1조~제1118조로 구성된 성문화된 민법전
총칙 (민법 1조 ~184조)
재산관계
- 물권 : 사람이 물건에 대해 갖는 권리 (185조 ~ 372조)
- 채권 : 사람이 사람에 대해 갖는 권리 (373조 ~ 766조)
(3) 가족관계
- 친족관계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767조 ~ 959조)
- 상속관계 :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960조~1118조)


3. 민법의 실질적 의미
실질적 민법은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시험 주간학습포인트 민법총칙 부재자 제도

 


학습개요


부재자 제도와 부재자 재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부재자 제도


1. 부재자 제도
① 의의 : 종래의 주소지를 떠난 자 중 당분간 돌아올 가능이 없는자, 실종자
② 부재자 제도의 의미 : 부재자의 재산관리


2. 부재자 재산관리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
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항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채권자, 친족 등)만을 의미하므
로 사실상 이해관계인(사실상 배우자, 친구 등)은 청구할 수 없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시험 주간학습포인트 민법총칙 부재자 제도

 


학습개요


부재자 제도와 부재자 재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부재자 제도


1. 부재자 제도
① 의의 : 종래의 주소지를 떠난 자 중 당분간 돌아올 가능이 없는자, 실종자
② 부재자 제도의 의미 : 부재자의 재산관리


2. 부재자 재산관리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
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항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채권자, 친족 등)만을 의미하므
로 사실상 이해관계인(사실상 배우자, 친구 등)은 청구할 수 없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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