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사실인관습

공인중개사 2010. 6. 23. 14:25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사실인관습

 


학습개요


■사실인 관습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
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제106조)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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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선의점유와악의점유

 


◈ 선의점유, 악의점유


1. 선의점유 : 본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믿는 경우
2.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 점유자가 선 · 악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의자로 추정하나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서 패소시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로 간주
※ 선의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동안의 모든 경제적이득을 수취할 수 있으며, 악
의 점유자는 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과실수치 인정×)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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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점유, 악의점유


1. 선의점유 : 본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믿는 경우
2.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 점유자가 선 · 악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의자로 추정하나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서 패소시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로 간주
※ 선의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동안의 모든 경제적이득을 수취할 수 있으며, 악
의 점유자는 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과실수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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