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주택관리사 2010. 6. 12. 10:55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의의


(1) 개념


권리의 행사가 적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칙과의 관계


판례와 다수설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으로 보아 양자가 별개의 원칙이 아니라 공통의 가치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표리관계에 있다고 본다.


(3) 강행규정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도 신의칙과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이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88다카17191).


2.요건


(1)객관적으로 권리가 존재하며, 그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친권의 경우에는 그 불행사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2)권리행사로 인하여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3)권리행사가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에 반하는 행사이어야 한다.신의칙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사회질서위반 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해서 언제나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4)가해목적의 주관요건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고 가해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판례는 객관적 요건 외에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권리행사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객관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 있다거나(대판 93다4366)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다(대판 2002다59481).


3.권리남용의 효과


(1)청구권의 경우 권리남용이 되면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


(2)형성권의 남용인 경우 그 형성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권리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4)권리남용이 되면 그 권리의 실현이 되지 않을 뿐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권리가 박탈되기도 한다. 예컨대 친권남용의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받으면 친권을 상실당하게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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