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법규 주요 벌칙.

카테고리 없음 2010. 12. 1. 09:2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험생을 위해 도로교통사고감정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법규 주요 벌칙.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 법규 주요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사람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철거,이전,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


2.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철거,이전, 손괴한 사람


3.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 측정거부


 

4.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


 

5.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
- 교통방해물건 방치자
-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6.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방해한 승차자
- 정비불량차를 운전한 사람
-안전운전 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해임명령에 위반한 사람
- 자동차 등의 점검, 위험방지조치, 위해방지 등 조치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 방해한 사람


7. 30만원 이햐의 벌금이나 구류

-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사람
-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고속도록 등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 또는 통행,횡단을 한 보행자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위법공작물에 대한 경찰서정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8.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교육을 받지 않는 안전운전 관리자.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를 위반한 사람


9.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사고 유형의 분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 사고 유형의 분류
 

1) 대형교통사고 :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사고와 기타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사고

2) 중대한 교통사고 :

   1. 도로교통법 - 사망사고 또는 사람을 부상케하고 도주한 사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사망 2명이상, 사망 1인 및 중상 3명이상, 중상 6명 이상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자동차 정비 불량에의한사고, 전복, 추락사고

3) 사망사고 : 당해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 사망 (통계상 기준은 30일)

4) 중상사고 :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5) 경사사고 : 의상의 진단결과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6) 부상사고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7) 충돌사고 : 차가 측방 또는 반대방향에서 진입하여 차의 정면으로 다른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

8) 추돌사고 : 2대이상의 자동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중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

9) 접촉사고 : 자동차가 추월,교행등을 하려다가 자동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

10) 전도사고 : 자동차가 운행중 도로상에 넘어져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


* 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사고 유형의 분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_교통관련법규 사고 유형의 분류

 

유형

1. 대형교통사고 :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사고와 기타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사고

2. 중대한 교통사고 :

① 도로교통법 - 사망사고 또는 사람을 부상케하고 도주한 사고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사망 2명이상, 사망 1인 및 중상 3명이상, 중상 6명 이상

③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자동차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전복, 추락사고
 

3. 사망사고 : 당해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 사망(통계상 기준은 30일)
 

4. 중상사고 :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5. 경사사고 : 의상의 진단결과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6. 부상사고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7. 충돌사고 : 차가 측방 또는 반대방향에서 진입하여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
 

8. 추돌사고 : 2대이상의 자동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
 

9. 접촉사고 : 자동차가 추월, 교행등을 하려다가 자동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
 

10. 전도사고 : 자동차가 운행 중 도로상에 넘어져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


11. 전복사고 : 자동차가 운행 중 도로상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엎어진 것
 

12. 추락사고 : 자동차가 도로의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