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험생을 위해 도로교통사고감정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교통관련법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 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개정84. 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 교통사고감정사 교통법규정보 쌍방과실,수리중종업원사고.

[쌍방과실, 수리중 종업원사고]

 

1. 자기차선 따라 운행중 신호위반한 차량을 충돌한 경우 당시 일부 과속이 있다해도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 (79도3004 대법원판결 80.2.12)

2. 야간에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전도케하고 40내지 60초후 다른차량이 전방
주시태만하여 역과 사망한 경우 양자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90도580 대법원판결 90.5.22)

3.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충돌한 경우 당시 일부과속이라해도 사고책임을 지울 수 없다.
(90다카2441 대법원판결 90.6.26)

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차는 그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차가 있는 때에는 그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 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이 모두 있다고 본다.
(94도1442 대법원판결 94.12.13)


5. 수리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정의 사정이 없는 한 수리업자에 있다.
(89다카 29136 대법원판결 90.4.13)

6. 통상 수리의뢰 받고 차를 인도하여 수리장소까지 운행, 또는 수리후 의뢰인에게 돌려주기위해
운행 했다면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운행지배권이 소유자에 있어 소유자에게 사고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92다40167 대법원판결 93.2.9)

7.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행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 운행지배권은 맡겨져 있는 것이며, 만일 그 사용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수리업자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94다21856 대법원판결 95.12.17)

8. 정비업체에 정비의뢰중인 차량을 절도, 도주중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정비업자의 보관업무를
게을리한 과실도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94다22255 대법원판결 94.10.11)

9. 일정한 영업장소와 시설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하는 업자에게 자동차를 맡긴동안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소유자는 수리업자와 함께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보유하며 그 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95나33329 서울지방법원판결 96.1.25)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법규정보 양발규정사고.

[양벌규정사고]

 

1. 운전면허없는 정비공의 시운전을 탑승하고 있는 그 차의 운전수는 운전을 제지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70도1287 대법원판결 70.7.28)

2. 차량사고에 있어서 선임탑승자의 과실을 인정되면 과실상계하여야 한다.
(71가합2473 대법원판결71.6.29)

3. 운전수의 감독상 의무를 다했다 해도 차량소유자에 손배책임 있다.(72다820 대법원판결 72.7.25)

4. 기술이 없는 차주로부터 기술면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운행하기로 한 이상 차의 운행에 앞서
안전도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정비에 만전을 기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76도2979 대법원판결 79.2.27)

5. 선임탑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게 하였다면 사고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다스린다. (79도1249 대법원판결 79.8.21)

6. 양벌규정은 행위자외에 고용자등을 처벌하는 질서벌로써 행위자의 감독여부 인식여부로 이에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82도1439 대법원판결 82.9.14)

7. 조수석에 동승하여 차량운전을 교정하여 준 경우는 교습자와 같이 모든 지시한 경우와 다르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82도3136 대법원판결 84.3.13)

8. 조종기사와 함께 크레인을 일시 대여한 경우 대여자는 여전히 위조정기사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뿐만 아니라 차주도 그 조종기사에 대하여 대여자에 갈음하여 그 조종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대리감독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84다894 서울고등법원판결 84.8.23)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