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험생을 위해 도로교통사고감정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교통관련법규 제2회모의고사(16 20).
교통관련법규 제2회 모의고사 (16-20)
문제 1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속도로 관리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2
②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는 갓길을 통행할 수 있다(법 제60조 제1항).
문제 17. 다음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아닌 것은?
① 30cc의 원동기를 단 차
② 50cc의 원동기를 단 차
③ 50cc의 이륜자동차
④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정답 : 2
원동기장치 자전거(법 제2조 제18호)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2.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문제 18. 도로교통법의 용어정의 중 주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객을 기다리느라 5분 이상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③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④ 차의 고장으로 인하여 멈추어선 경우를 말한다.
정답 : 2
② 정차에 대한 설명이다.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2호).
문제 19. 다음 중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① 트레일러, 래커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정답 : 1
① 트래일러, 래커는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규칙 별표 18).
문제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입건되는 경우는?
① 정비불량차를 운전중 남의 집을 들이받아 백만원 손해를 입힌 사고
②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도로상에서 운전하다가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
③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시속 70km로 주행중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
④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옆차의 충돌,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
정답 : 2
①④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받아 통상처리된다.
②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7호에 해당되므로 형사입건 대상이다.
③ 제한속도보다 매시 20km를 넘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치상사고로 형사입건대상이 아니며, 단지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상 해당법조의 적용을 받는다.
* 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차량조사시 기본적인 용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 차량조사시 기본적인 용어
1. 슬립률 : 차량의 속도와 차륜의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 일반 주행시 차량의 속도와 차륜의 속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제동시에는 차륜은 급히 정지하려 하지만 차량의 속도는 서서히 정지하려 한다. 이 관계를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SLIP율을 계산한다.
SLIP율 = (V-Vm) ÷ V × 100 V = 차량속도 Vm = 차륜의 속도
SLIP율 0% → 차량의 정지 상태 SLIP율 100% → 주행중 차륜이 완전히 잠긴 상태
2. 적차상태 :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인 경우 1인의 중량이 65kg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을 정위치에 입석 정원의 인원은 균등하게 승차시켜서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
3. 차량 중량 : 공차상태의 중량
4. 차량 총중량 : 적차상태의 자동차 중량
5. 전고 : 접지면에서 자동차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 ,최대적재상태일때는 이것을 명시한다.
6. 윤거 : 한쪽 타이어 접지면 중심에서 반대쪽 타이어 접지면 중심까지의 거리
7. 시미 : 타이거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
8. 슬립율 : 차량의 속도와 휠속도와의 관계.
슬립율 = ((차량속도-휠속도)/차량속도 )*100
슬립율 0% - 바퀴와 노면사이가 미끄럼없이 완전히 회전하는 상태
슬립율 100% - 휠속도가 0으로 완전히 로크된 상태
9. 오버스티어(oversteer) : 고속에서 커브의 안쪽으로 굽어들려고 하중이 쏠리는 현상
앞바퀴보다 뒷바퀴쪽에 더많은 무게가 있거나 뒤 타이어의 압력이 너무 작은 자동차는 오버스티어 하기 쉽다.
10. 언더스티어(understeer) : 고속에서 커브의 외측으로 벗어나려는 하중을 받는 자동차의 특성을 말한다. 뒷바퀴보다 앞바퀴에 더 많은 중량을 가졌을 때나 앞타이어에 너무작은 압력을 가질때 자동차는 고속에서 언더스티어 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 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 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개정84. 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