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법 세율

카테고리 없음 2010. 11. 4. 02:2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세법 세율

학습개요


■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사용 수
익하는데 착안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현행 보유세는 일반적인 보유세인 재산세와 고액부동산소유자에게 추가적으로 종합
부동세를 과세하여 보유세는 이원화하여 과세하고있다.

·과세대상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그 과
세대상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다.


 




* 공인중개사시험 세법 재산세

학습개요


■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사용.수익하는데 착안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현재 보유세는 일반적인 보유세인 재산세와 고액부동산소유자에게 추가적으
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보유세는 이원화하여 과세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학원 임차보증금반환조정신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조정 신청

1. 민사조정
민사 소송에 비하여 당사자간 상호 양해를 통하여 비교적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 1조)
2. 관할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 법원에 구두나 혹은 조정신청서 작성 제출(동법 제 2·3조 )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늦어도 2주안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 여 확정하며, 이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불이행 시에는 임차인은 곧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 집행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동법 제 28,29조)

4. 조정신청을 할 때는 민사조정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동법 제5조 4 항), 그 수수료는 청구 목적의 가액에 따라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 2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출한 금액의 1/5로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 3조 1항). 신청서 부본은 상대방 수에 따라 제출하고 송달료는 1200×8회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 7조 제 3항)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