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수험생을 위해 직업상담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업상담사2급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직업상담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직업상담사자격증
* 직업상담사자격증 과목 직업정보론 출제경향 분석 ★.
직업정보론은 직업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4개장을 기준으로 보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지만 내용을 세분화해서 보면 직업사전과 직업전망,
특히 직업사전에서 많은 내용이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정보의 수집ㆍ분석,
직업분류의 이해(한국표준직업분류), 직업정보의 이해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 직업정보의 제공 ]
직업정보의 제공에서는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의 차이, 직업선택의 결정모형(기술적 모형과 처방적 모형),
직업정보의 기능 등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언제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직업사전에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세세한 내용들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직업사전의 구성항목과 특히 부가직업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전망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던 한국고용직업분류와 취업알선직업분류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다.
[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 ]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에서는 특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최근(2008년)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 개정된 표준산업분류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된다.
직업의 조건과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직업분류의 목적, 직업분류의 기준과 원칙, 분류체계 등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야 한다. 그리고 제6차에서의 개정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제9차 개정내용과 함께
산업분류의 기준과 원칙, 산업분류의 체계 등에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 직업관련정보의 이해 ]
직업관련정보의 이해에서는 고용보험, 직업훈련정보, 워크넷 및 자격제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3가지의 내용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구분 등이 자주 출제되고 있고,
직업훈련정보에서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유형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특히 노동부 고시로 나온 근로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카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해서도 세세한 내용을 철저히 학습해야 한다.
워크넷과 관련해서는 워크넷의 주메뉴와 워크넷의 통계간행물, 워크넷의 활용방법에 대해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자격제도에서는 기술사와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의 응시자격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고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 직업정보의 수집ㆍ분석 ]
직업정보의 수집ㆍ분석에서는 매 시험마다 3~4문제, 많은 경우에는 5문제까지도 출제되고 있다.
특히 직업정보의 수집방법, 정보수집ㆍ분석ㆍ가공ㆍ제공시의 유의사항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통계 용어와 구인ㆍ구직용어에 대해서는 기본개념은 물론 계산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니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직업상담사2급 시험 정보 출처
* 직업상담사시험 노동관계법규 근로계약의내용.
학습개요
■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봅시다.
학습내용
◇ 근로계약의 내용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
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조건의 명시방법에 있어서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은 문서가 아닌 구두로도 무
방하다.
3.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근로기준법상근로자.
학습개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봅시다.
학습내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를 말한다.
2.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 등의 미취업자도 포함된다.
3.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된다.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는 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