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민법 의사능력

카테고리 없음 2010. 10. 31. 09:2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학원



* 공인중개사학원 민법 의사능력

의사능력

 

1.의 의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2006다29358].


2.효 과
의사능력은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련되고 법인과는 무관하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삼는 민법에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독일 민법(제105조 제2항)은 7세 미만의 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에는 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없다.

 



* 공인중개사 민법 종물의요건

종물의 요건

 

(1)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94다11606]. 주유소의 주유기[94다6345], 횟집에 신축한 수족관건물[92도3234] 등은 종물이나 크라운호텔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전화기 등은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84다카269].


(2)독립된 물건일 것
종물이 되려면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나 각각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불문한다.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94다6345], 주택의 정화조는 종물이라기보다는 부합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이다[93다42399].


(3)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원칙적으로 주물?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나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2000다38527].

 


* 공인중개사공부 민법 종물의효과

종물의 효과

 

(1)처분의 수반성
종물(종된 권리)은  주물(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는 규정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


(2)종물이론의 확장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해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위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95다52864]고 하여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