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생전행위,사후행위

카테고리 없음 2010. 10. 31. 08:2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생전행위,사후행위

생전행위 사후행위

 

사후행위(사인행위)는 유언?사인증여와 같이 행위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생전행위는 사후행위를 제외한 보통의 행위를 말한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민법 신사약정

신사약정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하면서 그 약정의 강제이행이나 불이행시의 손해배상 등
법적 구속을 배제하기로 특약하는 것을 신사약정이라 하는데
일단 이행된 급부는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이다.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93다32668].

 


* 공인중개사학원 민법 요식행위와불요식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① 요식행위(要式行爲)
㉠ 의의: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요식의 기능:ⓐ 법률행위를 신중하게 하고(혼인?파양?인지), ⓑ 법률행위의 성립시기와 내용을 명료하게 하며(유언?서면작성?법인설립행위), ⓒ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하고(공증), ⓓ 거래의 신속?안전을 도모한다(어음?수표행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거래의 신속을 해친다.


②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계약자유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