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학원
* 공인중개사학원 민법 물건
물 건
1.의 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전기?열?빛?음향?향기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무체물 중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이 민법상의 물건이다. 따라서 대기 중의 공기?전파와 바다(해양)는 물건이 아니다. 권리도 민법상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
2.독립성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하고,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독립성 유무는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3.집합물
공장의 기계 전체, 도서관의 책 전체, 상점의 상품 전체 등과 같이 다수의 단일물 또는 합성물이 모인 집합으로서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기업에 속하는 다수의 물건은 경제적으로는 일체를 이루지만 법적으로는 독립한 물건의 집합에 불과하다.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유효한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88다카20224].
*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관계의내용
법률관계의 내용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채권관계) 또는 사람과 물건 기타 재화의 관계(물권관계)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 의무를 지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처럼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기본적 내용으로 한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근대 민법은 권리 본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권리관계로 표현하기도 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체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나, 취소권?해제권 등의 형성권처럼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청산인의 공고의무(제88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 공인중개사학원 민법 법률의의의
법률관계 의의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法的生活關係說)
법 아닌 도덕?종교?관습 등의 사회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는 호의관계로서 법률관계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