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사전 상속세

카테고리 없음 2010. 10. 30. 08:2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용어사전 상속세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또는 기타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과세되는 상
속재산의 범위는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한다. 상속세는 재산세의 조세군에 포
함된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기 위한 사회정책적조세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의 과세방식으로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는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별
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과세단위로 하는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산세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학원 용어사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으로는 토
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일정조건을 잦춘 상장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
비상장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 및 기타자산이 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교육문의

[질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2005년)후 합격증 받았습니다.

별도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정식 자격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공인중개사로 창업을 하실 경우 사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교육은

 

 

 - 건설교통부가 위탁지정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

 

 -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법인 경우 임원포함)

 

    · 부동산 중개업 폐업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 사전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자

 의 조건에 맞춰서 교육을 받으신 후 등록 절차를 걸쳐서 사무실 개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