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카테고리 없음 2010. 10. 30. 04:2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학습개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과실 수취권
1)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 인정
2)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 인정×


2. 비용상환(필요비 + 유익비)
점유형태를 불문하고 점유자들은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돌려줄 때 비용(필요비 + 유익
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회복자가 비용상환 불응시,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가능


3. 점유자의 귀책사유(잘못)로 점유물이 일부 멸실, 훼손 시
1) 선의, 자주 점유자 : 현존 이익까지 배상
2) 악의, (선의)타주 점유자 : 전, 손해 배상

 



* 공인중개사자격증 민법 중요부분의착오의모습

학습개요


■ 중요부분의 착오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학습내용


◇ 중요부분의 착오의 모습

1.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1) 고용.위임.증여.임대차.신용매매 등 사람을 중요시하는 법률행위
2. 목적물에 관한 착오
3.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4.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 공인중개사학원 민법 통정허의표시

학습개요


■ 통정허의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통정허의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상대방과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통정허의표시란? 상대방과 짜고서 하는 진의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예컨대,
채무자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허위로 통정하여 자기 소
유의 부동산을 을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