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학개론 지하권

카테고리 없음 2010. 10. 29. 15:5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학원



* 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학개론 지하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지하권

 

①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②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흙이나 지하수 등 사적인 지하공간의 영역에 있는 것)에는 미치지만, 미채굴의 광물 등(석탄, 석유, 온천수,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지하수 등 공적인 지하공간의 영역에 있는 것)은 광업권 등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한계심도

㉠ 지하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적 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지하철공사 등과 관련하여 사적지하권의 최대범위를 40m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한계심도라 부른다.

㉡ 한계심도의 깊이는 개별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를 침해하는 경우는 깊이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④ 공익사업이라도 구분지상권 등의 설정을 통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일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출처] 에듀윌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토지소유권의 공간상 구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토지소유권의 공간상 구분

 

①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이다.

③ 토지소유권=지하권+지표권+공중권
 

 
[출처] 에듀윌



* 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학개론 토지소유권의 내용상 구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토지소유권의 내용상 구분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이 아닌 공 사법상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법상 제약이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에 의한 제약을 의미하고 사법상 제약이란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약을 말한다. 토지소유권은 이러한 공?사법상 제약의 정도가 약할수록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③ 즉 토지소유권=사용권+수익권(영미:점유권)+처분권으로 구성된다.
 

 
[출처] 에듀윌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