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률용어의숙지-

카테고리 없음 2010. 10. 24. 01:5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법률용어의숙지-

법률용어의 숙지 - 언어습득과정과 유사하다.

 

초심자들에게 법학공부가 어려운 건 너무나도 생소한 법률용어들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독일어를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수많은 단어들과 난삽한 문법들이 자신을 괴롭힐 것입니


다. 그러나 약 6개월~1년정도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익히면 어느 순간엔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에


게 와 닿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초학자들에게 있어 법률서적은 그것이 글자만 한글이지 실질적으로는 독일어 원서책이나 다를 바가 없


습니다. 유동적 무효, 위험부담, 법률행위의 취소, 부당이득 이런 단어들을 듣고 곧바로 그 의미를 이해


하고 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독일어를 1달 공부한 사람이 어려운 원서 1~2페이지를 하루종일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해독을 못할 것


은 당연합니다. 무의미한 시간 낭비에 불과하지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초 단어와 기본 문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학도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1년정도가 걸립니다. 아니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해가 안 된다고 섣불리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기본기"를 익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스터디를 구성


하거나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에게 그날 공부한 것을 자꾸 지껄이십시오.(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이 맞는


것인지 자꾸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샌가 자기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물론 이것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외국어 듣기연습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귀가 뚫린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법률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공중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공중권

 

①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일조권 등을 방해할 수 없고, 항공권이나 전파권은 공적 공중권의 영역에 해당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출처] 에듀윌



* 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학개론 민법상 토지정착물의 종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민법상 토지정착물의 종류

 

① 건물

㉠ 우리나라나 일본 등의 법제에서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 구미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1개의 공간덩어리로 인식하고 있다.

② 공작물: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돌담 등을 말하며 대부분 토지 또는 건물의 부속물로 본다(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된다).

③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을 갖춘 것:독립물(저당은 설정하지 못한다)

㉡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한 것:토지의 부속물

④ 농작물:성숙된 농작물은 명인방법과 상관없이 독립물로 인정된다.
 

 
[출처] 에듀윌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