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공인중개사 개정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일 : 2000년 12월 9일
공포번호 : 건설교통부령 제266호
관계부처 : 건설교통부
분류 : 개정 시행
일자 : 공포한 날부터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도권오의 지역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 12월 11일부
터 2001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건서경기 활
서오하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대출·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
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학원 공법 건축물의구조-

◈ 건축물의 구조


1. 구조계산
① 층수 3층 이상
② 연면적 1천㎡ 이상
③ 높이 13m 이상
④ 처마높이 9m 이상
⑤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m 이상


2.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① 층수 3층 이상
② 연면적 1천㎡ 이상
③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
④ 국가적 문화유산


3. 구조기술사
① 층수 16층 이상
②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30m 이상

 


* 공인중개사자격증 공법 건축물의높이제한등-

학습개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1. 가로구역
① 지정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공람(15日)ㆍ심의 → 지정ㆍ공고
②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완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건축위원회 심의 → 최고높이 완화적용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조례
④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가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원칙 : 각 부분 높이, 수평거리의 1.5배 초과 X
㉡ 예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일조 등의 확보
① 정북방향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제외
ⓐ 인접대지 : 수평거리의 2배 이하(근린ㆍ준주거 및 다세대주택은 4배)
ⓑ 동일대지(인동거리) : 일조확보
② 정남방향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예외
③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의 특례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