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형성권

카테고리 없음 2010. 10. 5. 08:25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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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형성권

 

①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으로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


동이 일어나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법


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두 유형이 있다.


또, 이름은 청구권이나 실제로는 형성권인 것도 있다.


② 일방적 의사표시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예약완결권, 약혼해제


권, 계약의 해제·해지권, 상속포기권


③ 법원의 판결


채권자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재판상 파양권


④ 청구권이나 실질은 형성권인 것


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유치권소멸청구권 등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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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현명주의_비현명주의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현명주의 · 비현명주의

 

현명주의(顯名主義)라 함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라면


을이 법률행위를 할 때 “내가 지금 행위하는 것은 갑


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현명주의


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본인의 이름을 숨기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라 하는데, 민법에서는 현


명주의를,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즉, 점원이 일일이 본인을 위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비현명주의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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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현명주의 · 비현명주의

 

현명주의(顯名主義)라 함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라면


을이 법률행위를 할 때 “내가 지금 행위하는 것은 갑


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현명주의


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본인의 이름을 숨기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라 하는데, 민법에서는 현


명주의를,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즉, 점원이 일일이 본인을 위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비현명주의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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