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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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형성권
①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으로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
동이 일어나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법
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두 유형이 있다.
또, 이름은 청구권이나 실제로는 형성권인 것도 있다.
② 일방적 의사표시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예약완결권, 약혼해제
권, 계약의 해제·해지권, 상속포기권
③ 법원의 판결
채권자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재판상 파양권
④ 청구권이나 실질은 형성권인 것
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유치권소멸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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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현명주의_비현명주의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현명주의 · 비현명주의
현명주의(顯名主義)라 함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라면
을이 법률행위를 할 때 “내가 지금 행위하는 것은 갑
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현명주의
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본인의 이름을 숨기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라 하는데, 민법에서는 현
명주의를,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즉, 점원이 일일이 본인을 위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비현명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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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현명주의 · 비현명주의
현명주의(顯名主義)라 함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라면
을이 법률행위를 할 때 “내가 지금 행위하는 것은 갑
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현명주의
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본인의 이름을 숨기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라 하는데, 민법에서는 현
명주의를,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즉, 점원이 일일이 본인을 위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비현명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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