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어린이놀이시설_안전관리법_안전점사기관의_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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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⑵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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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어린이놀이시설_안전관리법_안전교육

 


안전교육

⑼안전교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은 다음과 같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①안전교육의 이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의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안전교육의 주기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안전교육의 인정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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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⑼안전교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은 다음과 같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①안전교육의 이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의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안전교육의 주기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안전교육의 인정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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