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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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
① 단독행위(일방행위)
㉠ 의의: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은 불필요하다.
㉡ 종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채무면제?상계?대리권수여?동의?철회?취소?추인?해제?해지?기한의 이익포기와 소멸시효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 등과 같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고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포기(관청의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 공탁의 승인 등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단독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 특징
ⓐ 형성력: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표의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법률관계가 변동된다.
ⓑ 법정주의: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법률이 단독행위(해제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예컨대, 합의해제)에 의하여 형성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 조건?기한: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행위에 정지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제1073조 제2항)되고 채무면제, 유언, 유증,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계약규정의 유추적용 여부:명문규정(제136조의 단독행위인 무권대리)이 없는 한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규정을 단독행위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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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독립행위,보조행위
독립행위 보조행위
독립행위는 독자적으로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보조행위는 동의?추인?허가?대리권수여 등과 같이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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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 보조행위
독립행위는 독자적으로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보조행위는 동의?추인?허가?대리권수여 등과 같이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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