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학원 -수사_내사

카테고리 없음 2010. 10. 2. 15:58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경찰공무원학원 -수사_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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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내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내사


1. 개념 : 신문기사, 풍문, 진정,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유무
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
으로 입건되기 이전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함.


2. 내사활동 :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음 없이 내사사건종결
처리부에 기재하여 내사종결한다.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 내부의 사건처리에 불과
해서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
능인 경우에는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내사의 한계 : 내사 시 피내사자의 참고인조사 형식의 조사, 사실조회 및 참고인조
사, 출입국금지조치 등 처분이 가능하다. 강제처분 중 대물적 강제처분과 체포, 구속
을 제외한 대인적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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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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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학원 -수사_수사기관

 


학습개요


■ 수사기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수사기관


1. 의의 :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2. 종류
(1) 검사 : 검사는 소추기관인 동시에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는 현행법
상 범죄수사에 있어 수사의 주재자이다.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공소제기 및 유지권을 가지고 있다.
(2) 사법경찰관리 : 검사와는 상명하복관계에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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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수사기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수사기관


1. 의의 :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2. 종류
(1) 검사 : 검사는 소추기관인 동시에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는 현행법
상 범죄수사에 있어 수사의 주재자이다.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공소제기 및 유지권을 가지고 있다.
(2) 사법경찰관리 : 검사와는 상명하복관계에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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