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0회 총평

카테고리 없음 2010. 9. 25. 22:4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0회 총평

 

자격증/공무원 교육대표 에듀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0회 총평

한마디로 무난한 출제라고 보여집니다. 1년의 시간을 계획에 의해 동강이나 학원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면 목표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지문의 길이도 적정했다고 보여지고 매년 이정도의 출제 수준이라면 1년 내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번 제20회 기출문제지문이 조문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제된 문제의 새로운 판례는 최근 1~2년 내에 각종 고시기출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론과 동떨어진 두꺼운 판례집을 무작정 보려고 하지마시고 조문과 이론을 통해 판례를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례는 고시에 기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보아야 판례공부의 양을 줄여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공부가 판례공부만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조문습득과 기본이론에 충실 하셔야겠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조문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비진의표시

 


학습개요


■비진의 표시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란 표의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
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표의자
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단독허
위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 하여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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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비진의 표시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란 표의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
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표의자
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단독허
위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 하여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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