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일부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 일부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
06년 6월 1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차종을 기준으로 기존 11인승에서 9인승 승합자동차로 확대
2.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외에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토록 의무화
3.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종전 유치원 초등학교 외에 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 대폭확대
4. 유아(6세 미만)가 운전석 옆좌석 및 뒷자석에 승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
5.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 통행시 고속도로에서와 동일하게 처벌
6.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함.
7. 약물복용운전자를 주취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 처벌을 강화함.
8.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도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