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권리의 행사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권리의 행사
1.권리행사의 의의
권리의 행사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힘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또는 이를 방해하는 자를 배제함으로써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2.권리행사의 방법
(1)권리는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신전속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행사도 가능하다.
(2)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그 이익을 얻는 방법에 의하고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그 급부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며, 형성권은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행사한다. 항변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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