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핵심용어 자동차
자동차(自動車 : motor car, motor vehicle)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아스팔트살포기ㆍ노상안정기ㆍ콘크리트펌프ㆍ트럭적재식(자주식)천공기의
6종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를 말하며, 이륜자동차중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것을 말함.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다시말하면 주로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돌려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교통수단을 말한다. 자동차의 소유ㆍ관리 및 구조ㆍ장치와 형식(크기, 적재량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이를 도로상에서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령의 규제를 받게됨. ⇒ 자동차관리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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