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_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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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시험과목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0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30문항)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30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0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30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3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30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30문항)
출처: 에듀윌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자격증][사회복지사시험]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_응시자격
사회복지사 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
1) 대학원 졸업(예정)자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2) 대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전문대학
졸업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급 자격 취득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양성교육
과정수료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간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 수료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일 현재까지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외국대학(원)졸업자 ①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 취득해야 함
출처: 에듀윌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자격증][사회복지사시험]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_응시자격
사회복지사 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
1) 대학원 졸업(예정)자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2) 대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전문대학
졸업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급 자격 취득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양성교육
과정수료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간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 수료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일 현재까지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외국대학(원)졸업자 ①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 취득해야 함
출처: 에듀윌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자격증][사회복지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