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칙 적용의 한계

카테고리 없음 2010. 8. 6. 20:36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칙 적용의 한계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칙 적용의 한계

 

 

신의칙 적용의 한계


(1)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강행규정의 취지를 신의칙보다 우선하여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제의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한 후 그러한 약정을 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99다440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94다51789).


(2) 신의칙에 우선하는 규범과의 관계


신의칙보다 상위에 있는 민법의 기초개념에 위반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능력자 제도가 신의칙보다 우선하므로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다소 가혹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