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칙 적용의 한계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칙 적용의 한계
신의칙 적용의 한계
(1)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강행규정의 취지를 신의칙보다 우선하여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제의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한 후 그러한 약정을 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99다440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94다51789).
(2) 신의칙에 우선하는 규범과의 관계
신의칙보다 상위에 있는 민법의 기초개념에 위반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능력자 제도가 신의칙보다 우선하므로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다소 가혹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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