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지표권

공인중개사 2010. 8. 5. 13:36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지표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지표권

 

① 토지의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② 지표권과 관련하여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로 나뉘어진다.

③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유역주의:유역주의란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역주의는 보통 습윤지역에서 행해진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선용주의: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주로 물이 귀한 건조지역에서 행해진다.

㉢ 유의사항:유역주의와 선용주의는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④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

㉠ 항행(航行)이 가능한 경우:수로의 가장자리까지 토지소유권을 인정한다. 즉 수면하 토지는 공도(公道)로 인식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항행이 불가능한 경우:수면하 토지에 대해 사적(私的) 소유권을 인정하되, 수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구분한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