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지표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지표권
① 토지의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② 지표권과 관련하여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로 나뉘어진다.
③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유역주의:유역주의란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역주의는 보통 습윤지역에서 행해진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선용주의: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주로 물이 귀한 건조지역에서 행해진다.
㉢ 유의사항:유역주의와 선용주의는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④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
㉠ 항행(航行)이 가능한 경우:수로의 가장자리까지 토지소유권을 인정한다. 즉 수면하 토지는 공도(公道)로 인식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항행이 불가능한 경우:수면하 토지에 대해 사적(私的) 소유권을 인정하되, 수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구분한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정고시학원 고입사회 흥선대원군의 정치 (0) | 2010.08.10 |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차량운동학 제1회모의고사(11-15) (0) | 2010.08.06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학습전략3 (0) | 2010.08.05 |
공인중개사 출제경향-부동산등기법 (0) | 2010.08.04 |
공인중개사자격증 제7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16-20 (0) | 2010.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