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자격증 -공중위생관리학_요점정리[1]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1.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이다.
2.공중위생영업에 해당 하는 업는 숙박업,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이다
3. 미용사업이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관리,눈썹관리, 제모관리를 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합격한 경우에 사업을 할수 있다
4.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공중위생영업을 페업한 경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
6. 이. 미용사의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한다.(단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한 경우)
7.학교 및 대학에서 이.미용에 관한 학과을 졸업한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지않아도 인정한다.
8. 이.미용사가 법을 위반하여 면허를 취소할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9. 위생관리등급은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
10. 이.미용사의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분실시
* 면허증 훼손시
* 성명및주민등록번호변경시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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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자격증 -공중위생관리학_요점정리[2]
1.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몇 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1년이다.
2.청문은 무거운 벌칙 및 행정 처분시 행하는 경우
*면허취소
*면허정지
*영업소 폐쇄
3.이.미용업소에 게시할 내용
*면허증원본
*요금표
*신고필증
4.위생교육이란
*4년마다 실시
5.공중위생영업의 신고에 필요한제출서류
*면허증원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6.이.미용업소 안에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을 때 처분
*1차위반:경고
*2차위반:영업정지5일
*3차위반:영업정지10일
*4차위반:영업장폐쇄명령
7.영업정지 처분이후 영업시에는 영업장폐쇄명령처분을 받는다
8.이.미용업소에서 실내 조명은 75룩스이다
9.영업소 폐쇄명령후 6개월이 지나야 동일 영업을 할 수 있다
10.영업소 출입공무원은 영업자에게 위생감시공무원증을 보여야 한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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