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자격증 -공중위생관리학_요점정리[1]

피부미용사 2010. 5. 28. 13:06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피부미용사자격증 -공중위생관리학_요점정리[1]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1.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이다.

 

2.공중위생영업에 해당 하는 업는 숙박업,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이다

 

3. 미용사업이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관리,눈썹관리, 제모관리를 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합격한 경우에 사업을 할수 있다

 

4.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공중위생영업을 페업한 경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

 

6. 이. 미용사의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한다.(단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한 경우)

 

7.학교 및 대학에서 이.미용에 관한 학과을 졸업한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지않아도  인정한다.

 

8. 이.미용사가 법을 위반하여 면허를 취소할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9. 위생관리등급은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

 

10. 이.미용사의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분실시

     * 면허증 훼손시

     * 성명및주민등록번호변경시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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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자격증 -공중위생관리학_요점정리[2]

 


1.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몇 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1년이다.

 

2.청문은 무거운 벌칙 및 행정 처분시 행하는 경우

   *면허취소

   *면허정지

   *영업소 폐쇄

 

3.이.미용업소에 게시할 내용

   *면허증원본

   *요금표

   *신고필증

 

4.위생교육이란

   *4년마다 실시

 

5.공중위생영업의 신고에 필요한제출서류

   *면허증원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6.이.미용업소 안에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을 때 처분

   *1차위반:경고

   *2차위반:영업정지5일

   *3차위반:영업정지10일

   *4차위반:영업장폐쇄명령

 

7.영업정지 처분이후 영업시에는 영업장폐쇄명령처분을 받는다

 

8.이.미용업소에서 실내 조명은 75룩스이다

 

9.영업소 폐쇄명령후 6개월이 지나야 동일 영업을 할 수 있다

 

10.영업소 출입공무원은 영업자에게 위생감시공무원증을 보여야 한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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