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경찰학개론_형식적의미의경찰과실질적의미의경찰

*************************************************





학습개요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1) 실정법을 기준 : 역사적, 제도적 개념
(2) 실무상 확립된 개념으로 국가별 차이가 큼
(3)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4) 비권력적 활동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법에 규정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성질을 기준 : 학문상 개념
(2) 사법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범인을 체포
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3)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이 직접 목적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시험][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수사_내사

 


학습개요


■ 내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내사


1. 개념 : 신문기사, 풍문, 진정,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유무
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
으로 입건되기 이전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함.


2. 내사활동 :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음 없이 내사사건종결
처리부에 기재하여 내사종결한다.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 내부의 사건처리에 불과
해서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
능인 경우에는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내사의 한계 : 내사 시 피내사자의 참고인조사 형식의 조사, 사실조회 및 참고인조
사, 출입국금지조치 등 처분이 가능하다. 강제처분 중 대물적 강제처분과 체포, 구속
을 제외한 대인적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시험][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수사_내사

 


학습개요


■ 내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내사


1. 개념 : 신문기사, 풍문, 진정,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유무
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
으로 입건되기 이전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함.


2. 내사활동 :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음 없이 내사사건종결
처리부에 기재하여 내사종결한다.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 내부의 사건처리에 불과
해서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
능인 경우에는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내사의 한계 : 내사 시 피내사자의 참고인조사 형식의 조사, 사실조회 및 참고인조
사, 출입국금지조치 등 처분이 가능하다. 강제처분 중 대물적 강제처분과 체포, 구속
을 제외한 대인적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시험][경찰공무원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