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용어의 정의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6. 28. 11:39

주택관리사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용어의 정의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용어의 정의

⑴용어의 정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①‘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②‘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④‘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⑤‘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시송달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시송달

 

공시송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유효한 의사표시


를 하는 방법으로 민법이 인정한 제도를 말한다. 즉,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표의자


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


을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된


다.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시의 방법에 의


한 의사표시, 즉 공시송달의 방법이 인정되어 있다. 공


시의 방법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법원은 공


시송달의 사유를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그러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는 공시송달의


사유를 일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시송달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시송달

 

공시송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유효한 의사표시


를 하는 방법으로 민법이 인정한 제도를 말한다. 즉,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표의자


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


을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된


다.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시의 방법에 의


한 의사표시, 즉 공시송달의 방법이 인정되어 있다. 공


시의 방법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법원은 공


시송달의 사유를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그러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는 공시송달의


사유를 일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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