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기반시설
주택관리사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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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기반시설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출처 :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공부]
주택관리사 민법 제1조 성문법원
주택관리사 민법 제1조, 성문법원
민법 제1조, 성문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제1조는 법원의 종류와 그들 간의 적용순위를 정하고 있다(○)
적용순위에 있어서는 법률, 관습법(관습×), 조리의 순으로 하고 있다.
관습법은 원칙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보충법원이다(다수설, 판례)
법 률: 민사에 관한 법률은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실질적의미의 민법) 조약,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의 모든 성문법규를 말하다.
조 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민사에 관한 조
약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명령규칙: 명령,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자치법규 민사에 관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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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제1조, 성문법원
민법 제1조, 성문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제1조는 법원의 종류와 그들 간의 적용순위를 정하고 있다(○)
적용순위에 있어서는 법률, 관습법(관습×), 조리의 순으로 하고 있다.
관습법은 원칙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보충법원이다(다수설, 판례)
법 률: 민사에 관한 법률은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실질적의미의 민법) 조약,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의 모든 성문법규를 말하다.
조 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민사에 관한 조
약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명령규칙: 명령,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자치법규 민사에 관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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