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출연행위,비출연행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출연행위,비출연행위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① 출연행위(출재행위)의 의의:출연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비출연행위란 그렇지 않은 행위(신분행위, 대리권의 수여, 소유권의 포기 등)를 말한다.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② 유상행위(有償行爲)와 무상행위(無償行爲):유상행위란 자기의 출연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출연을 받는 법률행위이나 양 출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무상행위란 상대방의 출연을 받지 않고 자기의 출연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③ 유인행위(有因行爲)와 무인행위(無因行爲):유인행위란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따라 효력상의 영향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무인행위(어음?수표행위)란 원인된 법률관계로부터 분리되어 효력상 독립된 법률행위를 말한다.
④ 신탁행위(信託行爲)
㉠ 민법상의 신탁:채권의 담보?추심 등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이상의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양도담보, 명의신탁,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수탁자는 외부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로서 자기명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수탁자와 거래한 악의의 제3자도 보호됨이 원칙이다.
㉡ 신탁법상의 신탁: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2001다9267].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한다[2000다70460].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합동행위
합동행위
㉠ 의의:합동행위는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이 같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있다.
㉡ 종류:단체설립행위와 같은 결합적 합동행위와 결의?선거와 같은 집합적 합동행위로 구분된다.
㉢ 특수성: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특히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의 규정과 제124조 자기계약?쌍방대리 규정이 합동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합동행위
합동행위
㉠ 의의:합동행위는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이 같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있다.
㉡ 종류:단체설립행위와 같은 결합적 합동행위와 결의?선거와 같은 집합적 합동행위로 구분된다.
㉢ 특수성: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특히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의 규정과 제124조 자기계약?쌍방대리 규정이 합동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