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등기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등기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등기
가등기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경우 장래의 본등
기에 대비하여 미리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예
비등기, 매매의 예약,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
을 약속했을 때 등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
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가
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37?38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의 선후에 의해 권리관계가 크
게 좌우되므로 등기의 순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때로 등기
의 순위가 소급된다. 예컨대, 갑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 가등기를 했는데 그 뒤 을이 동일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면 정당한 소유권자가 된다. 다만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는 을의 소유권이 유효한 것
이므로 을이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정당하며 따
라서 이때의 차임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이에 의해 앞으로 본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적 의미가 있으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임차
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다.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
급되지만,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
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다(통설 · 판례).
이렇듯 가등기에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나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가등기 후 다른 본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
기 권리자는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에
는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본등기를 해야 하며,
이 등기가 있으면 다른 본등기가 미리 있었다고 해도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다른 본등기를 말소해야 한
다”고 인정하고 있다.
가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
로 할 수 있으나,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
관계인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이라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부동
산에 관한 공적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의 일시적 회피
나, 본등기의 등록세를 감면할 목적으로 탈법적 부실
가등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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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채무자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법률 제3681호(1983. 12. 30)로 제정되었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
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 변제 후
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청산기간)이 경과
하여야 한다(3 ①). 또한 채권자는 목적부동산의 가액
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 ①)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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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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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법률 제3681호(1983. 12. 30)로 제정되었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
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 변제 후
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청산기간)이 경과
하여야 한다(3 ①). 또한 채권자는 목적부동산의 가액
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 ①)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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