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Point, 공인중개사학원에서 정리한 지적도근측량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중개사시험 Point, 공인중개사학원에서 정리한 지적도근측량
공인중개사학원 point, 공인중개사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정리한 지적도근측량에 관한 설명입니다.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이다.
세부측량의 시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 공인중개사시험
[질문]
학습하는데 있어서 좋은 공부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정보를 알아보는 단계라 원서접수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답니다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방법이나 접수일 시험치러 고사장가서 유의해야할것
위세가지 정확히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답변]
원서접수는 Q-net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사장 가실 때 꼭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실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원리에 대한 이해위주의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단편적인 학습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숙지가 요구되며 특히 시사. 정책적인 용어 및 현상ㆍ제도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경우는
민 법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세우고 난 후, 그 내용을 서서히 채워나가야 합니다. 용어 해설집 같은 것을 보기 보다는 강의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민법총칙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특별법까지 모든 부분을 공부하기 보다는 민법총칙의 강의를 깊이있게 듣고 물권법과 채권법은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문과 판례문을 공부하실 때는 처음부터 조문과 판례를 본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순환 강의 때부터는 항상 조문을 옆에 두고 공부 하십시오. 판례는 무분별한 두꺼운 판례집이라든가 기본 이론과 동 떨어지게 판례만 나열해 놓은 기존의 판례집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판례와 조문과 이론을 곁들인 판례공부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판례만을 위한 판례공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법조문과 이론과 함께 판례를 공부하십시오.
민법은 암기해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만 할 것인가??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해과목이라고 하니까 암기할 사항을 암기 하지 않아서, 들어도 아는 것은 없고 항상 제자리에 서 있는 듯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암기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풀이에 접어들면 그때부터 암기도 확실하게 병행하십시오.
부동산공법의 경우
20 회 시험의 부동산공법 과목은 전반적으로 부동산공법의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으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몇 문제 출제가 되었으며, 수험생의 점수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의 지엽적인 문제가 4~5 문제 출제된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출제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부동산공법이란 과목은 단기간의 암기형 학습으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본서위주의 체계적 학습이 합격의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이는 제21회 시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므로 법조문을 꼼꼼하게 암기하고, 에듀윌강의를 통해서 문제의 함정을 찾아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세법의 경우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과 각 법률의 시행령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행규칙, 기본통칙, 운영세칙, 판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으므로 법률과 시행령 중심으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실 전문제, 응용문제,종합문제,비교문제,계산문제가 전체의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단원별문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와 같이 단순 암기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각 세목별 차이점으로 인해 혼동스러워 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 두고 숫자라던가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 생각된다.
부동산공시법의 경우
등기법은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알고 있는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와 등기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는 문제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의 경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을 예상됩니다.
제 21회 수험전략으로는 지적법에서 최고의 점수를 맞고 어려운 등기법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를 적중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학습목표와 균형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적법은 모든 사항을 반복하여 완전한 실력을 습득하고, 등기법은 기본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이해위주의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분석과 시험문제가 출제 되었던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된 자료를 첨부하여 길게 서술하였습니다.
[답변참조] 에듀윌
* 공인중개사시험과목
[질문]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
[답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1차 2차로 구분되며
1차는 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는 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부동산공시법.세법.공법
총해서 5과목을 보게 됩니다
[답변참조] 에듀윌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