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지배권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지배권
지배권
① 의의:권리자가 모든 사람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절대권?대세권이라고도 한다.
② 종류:물권?준물권?무체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 등이 있다.
*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청구권
청구권
① 의의:청구권이란 채권 등에 기초하여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특정의 행위(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상대권?대인권이라고도 한다.
② 종류:채권적 청구권(채권), 물권적 청구권(물권), 상속회복청구권?부양청구권(가족법) 등이 있다.
③ 채권과의 구별:채권이 갖는 청구력?보유력?소구력?집행력 등의 권능 중의 하나가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발생하는바, 채권이 성립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 공인중개사 민법 출연행위,비출연행위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① 출연행위(출재행위)의 의의:출연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비출연행위란 그렇지 않은 행위(신분행위, 대리권의 수여, 소유권의 포기 등)를 말한다.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② 유상행위(有償行爲)와 무상행위(無償行爲):유상행위란 자기의 출연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출연을 받는 법률행위이나 양 출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무상행위란 상대방의 출연을 받지 않고 자기의 출연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③ 유인행위(有因行爲)와 무인행위(無因行爲):유인행위란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따라 효력상의 영향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무인행위(어음?수표행위)란 원인된 법률관계로부터 분리되어 효력상 독립된 법률행위를 말한다.
④ 신탁행위(信託行爲)
㉠ 민법상의 신탁:채권의 담보?추심 등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이상의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양도담보, 명의신탁,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수탁자는 외부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로서 자기명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수탁자와 거래한 악의의 제3자도 보호됨이 원칙이다.
㉡ 신탁법상의 신탁: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2001다9267].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한다[2000다70460].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