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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회계원리 회계단위.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11. 12. 18:57

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회계원리 회계단위.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회계원리 회계단위

 

회계가 하여지는 범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본점, 지점, 공장, 사무장이 각기 독립하여 손익계산과


재정상태의 확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회계단위가 존


재한다.

 



*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회계원리 후입선출법.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회계원리 후입선출법

 

원가주의에 따른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의 일종으로


써, 전에는 매입역법으로 불리었다. 이 방법은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매입원가의 재고자산이 어떠한 순서로


출고되느냐를 무시하여 출고하는 재고자산은 재고품


중 항상 가장 새롭게 매입된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하


는 가정에 기인하고 있다.

 


* 주택관리사학원 응시자격중 궁금해서...

[질문]

군복무중에 틈틈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틈틈이 쪼개서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군인인데 나중에 시험일에 주택관리사를 볼수 있나요?


군인도 주택관리사 응시 자격이 되나요?

그점이 계속 걸리네요.


 

 

[답변]

 

시험일정에 보면 응시작겨이 나오는데

3. 응 시 자 격

    ㅇ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군인에 대한 응시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을 보시며 제대를 하신 후에 5년의 실무 경력을 쌓으시면 주택관리사로 근무를 하실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