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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영미법상 토지개량물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11. 7. 18:27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영미법상 토지개량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영미법상 토지개량물

 

① 토지개량물이란 항구적인 토지부가물을 말하며 토지, 노동, 자본을 결합하여 토지개량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부동산개발이라고 한다.

② 이때 토지개량물은 토지를 개량한 것이든 훼손한 것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토지상에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인공적인 힘이 부과된 것은 모두 토지개량물이라고 한다.

③ 토지개량물은 토지상의 개량물과 토지에의 개량물로 구분된다.

㉠ 토지상의 개량물(improvements on land):토지 위에 부착된 물건을 말하며 건물, 교량, 대문, 공장, 입목, 주차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 토지에의 개량물(improvements to land):다른 곳(토지)으로부터 대상토지구역으로 연결되어 온 물건을 말하며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 전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출처] 에듀윌




* 공인중개사자격증 부동산학개론 지표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지표권

 

① 토지의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② 지표권과 관련하여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로 나뉘어진다.

③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유역주의:유역주의란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역주의는 보통 습윤지역에서 행해진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선용주의: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주로 물이 귀한 건조지역에서 행해진다.

㉢ 유의사항:유역주의와 선용주의는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④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

㉠ 항행(航行)이 가능한 경우:수로의 가장자리까지 토지소유권을 인정한다. 즉 수면하 토지는 공도(公道)로 인식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항행이 불가능한 경우:수면하 토지에 대해 사적(私的) 소유권을 인정하되, 수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구분한다.
 

 
[출처] 에듀윌



* 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학개론 지하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지하권

 

①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②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흙이나 지하수 등 사적인 지하공간의 영역에 있는 것)에는 미치지만, 미채굴의 광물 등(석탄, 석유, 온천수,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지하수 등 공적인 지하공간의 영역에 있는 것)은 광업권 등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한계심도

㉠ 지하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적 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지하철공사 등과 관련하여 사적지하권의 최대범위를 40m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한계심도라 부른다.

㉡ 한계심도의 깊이는 개별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를 침해하는 경우는 깊이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④ 공익사업이라도 구분지상권 등의 설정을 통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일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출처] 에듀윌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