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사실인관습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민법 사실인관습
학습개요
■사실인 관습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
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제106조)
* 공인중개사학원 민법 선의점유와악의점유
◈ 선의점유, 악의점유
1. 선의점유 : 본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믿는 경우
2.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 점유자가 선 · 악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의자로 추정하나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서 패소시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로 간주
※ 선의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동안의 모든 경제적이득을 수취할 수 있으며, 악
의 점유자는 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과실수치 인정×)
* 공인중개사 민법 적법보유추정
학습개요
적법보유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적법보유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1) 소극적 추정 (적극적×)
2) 점유자의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
3) 점유자 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주장할 수 있다
4) 등기된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소유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전래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점유의 적법추정을 원용할 수 없다 (스스로 권리를 입증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