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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학개론 영미법상 부동산정착물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10. 29. 15:27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학원



* 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학개론 영미법상 부동산정착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영미법상 부동산정착물

 

① 의의

㉠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말한다.

㉡ (부동산)정착물로 인정되면 동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 동산인가 정착물인가의 구분은 부동산의 매매나 저당융자, 임대, 과세평가 등의 경우에 매우 중요해진다.

㉣ 정착물인지 동산인지의 여부는 부착방법, 물건의 성격, 설치의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자의 직업이나 물건의 가격 등은 정착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영미법상 토지개량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영미법상 토지개량물

 

① 토지개량물이란 항구적인 토지부가물을 말하며 토지, 노동, 자본을 결합하여 토지개량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부동산개발이라고 한다.

② 이때 토지개량물은 토지를 개량한 것이든 훼손한 것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토지상에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인공적인 힘이 부과된 것은 모두 토지개량물이라고 한다.

③ 토지개량물은 토지상의 개량물과 토지에의 개량물로 구분된다.

㉠ 토지상의 개량물(improvements on land):토지 위에 부착된 물건을 말하며 건물, 교량, 대문, 공장, 입목, 주차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 토지에의 개량물(improvements to land):다른 곳(토지)으로부터 대상토지구역으로 연결되어 온 물건을 말하며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 전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출처] 에듀윌



* 공인중개사자격증 부동산학개론 지표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지표권

 

① 토지의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② 지표권과 관련하여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로 나뉘어진다.

③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유역주의:유역주의란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역주의는 보통 습윤지역에서 행해진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선용주의: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주로 물이 귀한 건조지역에서 행해진다.

㉢ 유의사항:유역주의와 선용주의는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④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

㉠ 항행(航行)이 가능한 경우:수로의 가장자리까지 토지소유권을 인정한다. 즉 수면하 토지는 공도(公道)로 인식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항행이 불가능한 경우:수면하 토지에 대해 사적(私的) 소유권을 인정하되, 수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구분한다.
 

 
[출처] 에듀윌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