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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학원 민법 통정허의표시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10. 29. 14:27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학원



* 공인중개사학원 민법 통정허의표시

학습개요


■ 통정허의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통정허의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상대방과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통정허의표시란? 상대방과 짜고서 하는 진의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예컨대,
채무자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허위로 통정하여 자기 소
유의 부동산을 을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공인중개사 법률용어의숙지

법률용어의 숙지 - 언어습득과정과 유사하다.

 

초심자들에게 법학공부가 어려운 건 너무나도 생소한 법률용어들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독일어를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수많은 단어들과 난삽한 문법들이 자신을 괴롭힐 것입니


다. 그러나 약 6개월~1년정도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익히면 어느 순간엔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에


게 와 닿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초학자들에게 있어 법률서적은 그것이 글자만 한글이지 실질적으로는 독일어 원서책이나 다를 바가 없


습니다. 유동적 무효, 위험부담, 법률행위의 취소, 부당이득 이런 단어들을 듣고 곧바로 그 의미를 이해


하고 응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독일어를 1달 공부한 사람이 어려운 원서 1~2페이지를 하루종일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해독을 못할 것


은 당연합니다. 무의미한 시간 낭비에 불과하지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초 단어와 기본 문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학도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1년정도가 걸립니다. 아니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해가 안 된다고 섣불리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기본기"를 익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스터디를 구성


하거나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에게 그날 공부한 것을 자꾸 지껄이십시오.(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이 맞는


것인지 자꾸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샌가 자기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물론 이것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외국어 듣기연습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귀가 뚫린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법률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공중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공중권

 

①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일조권 등을 방해할 수 없고, 항공권이나 전파권은 공적 공중권의 영역에 해당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출처] 에듀윌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