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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공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9. 29. 16:40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공

 

대한민국 자격증/공무원 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공

 

 

가공


타인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물건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가공


은 순수사실행위로서 부동산의 가공은 안되며, 소유권


은 원재료 소유자에 속한다. 다만, 가공으로 인하여 원


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많을 때는 가공자에 속한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등기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등기

 

 

가등기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경우 장래의 본등


기에 대비하여 미리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예


비등기, 매매의 예약,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


을 약속했을 때 등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


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가


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37?38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의 선후에 의해 권리관계가 크


게 좌우되므로 등기의 순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때로 등기


의 순위가 소급된다. 예컨대, 갑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 가등기를 했는데 그 뒤 을이 동일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면 정당한 소유권자가 된다. 다만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는 을의 소유권이 유효한 것


이므로 을이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정당하며 따


라서 이때의 차임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이에 의해 앞으로 본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적 의미가 있으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임차


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다.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


급되지만,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


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다(통설 · 판례).


이렇듯 가등기에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나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가등기 후 다른 본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


기 권리자는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에


는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본등기를 해야 하며,


이 등기가 있으면 다른 본등기가 미리 있었다고 해도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다른 본등기를 말소해야 한


다”고 인정하고 있다.


가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


로 할 수 있으나,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


관계인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이라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부동


산에 관한 공적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의 일시적 회피


나, 본등기의 등록세를 감면할 목적으로 탈법적 부실


가등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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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등기

 

 

가등기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경우 장래의 본등


기에 대비하여 미리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예


비등기, 매매의 예약,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


을 약속했을 때 등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


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가


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37?38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의 선후에 의해 권리관계가 크


게 좌우되므로 등기의 순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때로 등기


의 순위가 소급된다. 예컨대, 갑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 가등기를 했는데 그 뒤 을이 동일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면 정당한 소유권자가 된다. 다만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는 을의 소유권이 유효한 것


이므로 을이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정당하며 따


라서 이때의 차임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이에 의해 앞으로 본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적 의미가 있으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임차


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다.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


급되지만,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


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다(통설 · 판례).


이렇듯 가등기에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나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가등기 후 다른 본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


기 권리자는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에


는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본등기를 해야 하며,


이 등기가 있으면 다른 본등기가 미리 있었다고 해도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다른 본등기를 말소해야 한


다”고 인정하고 있다.


가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


로 할 수 있으나,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


관계인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이라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부동


산에 관한 공적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의 일시적 회피


나, 본등기의 등록세를 감면할 목적으로 탈법적 부실


가등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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