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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형소법-고소의의의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9. 25. 08:38

경찰공무원 형소법-고소의의의

 

자격증/공무원 교육대표 에듀윌



학습개요


■ 고소의 의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고소의 의의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하는 것은
고소라고 할수 없다.


2.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의 대상
인 범죄사실은 특정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
라서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의사표시이므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고소에
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의미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 형소법-수사단서의종류

 


학습개요


■ 수사단서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수사단서의 종류


1.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다
른 사건 수사 중의 범죄인지, 출판물의 기사, 풍설, 세평 등


2. 타인의 체험에 의한 경우 : 고소, 고발, 자수, 피해자의 신고, 제3자의 밀고, 진정 등


※ 고소, 고발, 자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의 지
위를 가지게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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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수사단서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수사단서의 종류


1.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다
른 사건 수사 중의 범죄인지, 출판물의 기사, 풍설, 세평 등


2. 타인의 체험에 의한 경우 : 고소, 고발, 자수, 피해자의 신고, 제3자의 밀고, 진정 등


※ 고소, 고발, 자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의 지
위를 가지게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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