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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와 전기기사겸직에 관하여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8. 17. 18:48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와 전기기사겸직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_주택관리사와_전기기사겸직에 관하여


주택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집행하는 자로 전기기사 등을 겸직할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주택관리사로서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은 불합리합니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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