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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민법상 토지정착물의 종류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8. 17. 04:36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민법상 토지정착물의 종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민법상 토지정착물의 종류

 

① 건물

㉠ 우리나라나 일본 등의 법제에서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 구미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1개의 공간덩어리로 인식하고 있다.

② 공작물: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돌담 등을 말하며 대부분 토지 또는 건물의 부속물로 본다(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된다).

③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을 갖춘 것:독립물(저당은 설정하지 못한다)

㉡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한 것:토지의 부속물

④ 농작물:성숙된 농작물은 명인방법과 상관없이 독립물로 인정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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