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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정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8. 16. 04:36
공인중개사 개정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일 : 2000년 12월 9일
공포번호 : 건설교통부령 제266호
관계부처 : 건설교통부
분류 : 개정 시행
일자 : 공포한 날부터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도권오의 지역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 12월 11일부
터 2001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건서경기 활
서오하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대출·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
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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